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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는?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비교표. 기존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제도,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관리 주체,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수령방법, 제도전환, 중도인출, 추가납입 항목별로 비교한 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안내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기존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제도 확정기여형(DC) 제도
관리주체 회사 근로자
부담금 납입 - 회사
퇴직급여 확정(평균임금 x 근속년수) 변동(회사가 납입해 주는 금액 +-운용이익/손실)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IRP를 통하여 55세 이후)
제도전환 - DC전환 가능 (*회사에서 DB형, DC형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DB전환불가
중도인출 법정사유 有 → 중간정산 가능 불가 법정사유 有 → 중간인출 가능
추가납입 불가 IRP통해서 가능(연간 900만원 한도 납입액 13.2% 또는 16.5% 세액공제) 가능(연간 900만원 한도 납입액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이하 동일)

※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그래프. x축은 근속연수, y축은 퇴직급여를 나타냄.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변동되며, 왼쪽 영역은 운용실적과 부담금이 퇴직급여 형성에 기여하는 구조를, 오른쪽 영역은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퇴직급여를 보여줌.
  • 회사 DB적립의무

    DB퇴직급여 기준
    100% 납입

  • DB적립금 운용주체

    회사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그래프. x축은 근속연수, y축은 퇴직급여를 나타냄. 왼쪽 영역은 기업 부담금 사전 설정과 운용실적이 퇴직급여 형성에 기여하는 구조를, 오른쪽 영역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변동을 화살표로 표현하여 강조함
  • 회사 DC적립의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DC적립금 운용주체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과정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으로, 55세 미만 이직/퇴직자는 의무 가입, 근로자와 55세 이상 퇴직자는 선택 가입 가능함. 가입 후 운용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이후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 또는 일시금수령의 형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줌.
  • 퇴직자 55세 미만 이직 퇴직자 → 퇴직시 선택가입 → IRP 가입 → 운용/해지 → 일시금수령
  • 근로자/퇴직자 55세 미만 이직/퇴직자 → 퇴직시 의무가입 → 운용/해지 → 분할 연금수령 55세 이후
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 원칙 :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 과세이연
    퇴직급여가 세전금액으로 이전되어 IRP 운용 중 과세이연 혜택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과세 전 금액으로 IRP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하여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이연

    ※ 과세이연 :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이자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

  • 연금수령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시에는 과세 이연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모두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있음

    ※ 절세효과 : 과세 이연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혜택,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5.5%~3.3%) 혜택

  • 다양한 상품투자
    DC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 실적배당형 상품 및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운용 중 언제든지 상품교체 가능
  • 세액공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DC합산) 이내에서
    13.2% 또는 16.5% 세액공제 가능
    • IRP계좌 설정시 연금저축계좌 및 DC제도와 합산하여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

※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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