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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
---|---|---|---|
기존 퇴직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제도 | 확정기여형(DC) 제도 | |
관리주체 | 회사 | 근로자 | |
부담금 납입 | - | 회사 | |
퇴직급여 | 확정(평균임금 x 근속년수) | 변동(회사가 납입해 주는 금액 +-운용이익/손실) | |
수령방법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IRP를 통하여 55세 이후) | |
제도전환 | - | DC전환 가능 (*회사에서 DB형, DC형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 DB전환불가 |
중도인출 | 법정사유 有 → 중간정산 가능 | 불가 | 법정사유 有 → 중간인출 가능 |
추가납입 | 불가 | IRP통해서 가능(연간 900만원 한도 납입액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가능(연간 900만원 한도 납입액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이하 동일)
※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퇴직급여 기준
100% 납입
회사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 과세이연 :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이자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
※ 절세효과 : 과세 이연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혜택,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5.5%~3.3%) 혜택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
※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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